건물 위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떨어져서 행인이 다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추운 날씨 때문에 건물 위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다가 날이 풀리면서 그 고드름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게 되면 그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나요?
고드름도 자연재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 고드름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있었고, 떨어지면 행인이 다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건물주에게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 위 처마에 있던 고드름으로 인한 사고 등 건축물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그 건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건물 주인이 고드름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제거하지 않아서 행인이 다치게 된 경우,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즉,고드름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관리 부주의로 취급됩니다.
다만, 건물주가 고드름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고드름이 떨어진 경우, 건물주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드름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것은 고드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고드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고드름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건물주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물 관리주 측의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어서 과실 있음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드름이 건물에 발생한 경우 이를 적시에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행인이 다친다면 이는 건물 관리상 하자로 보아 건물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연재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고드름이 떨어져서 다쳤다면 자연력이 작용한 것이고,
단순히 관리를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