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 위 처마에 있던 고드름으로 인한 사고 등 건축물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그 건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건물 주인이 고드름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제거하지 않아서 행인이 다치게 된 경우,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즉,고드름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관리 부주의로 취급됩니다.
다만, 건물주가 고드름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고드름이 떨어진 경우, 건물주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드름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것은 고드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고드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고드름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건물주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