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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무늘보285
길가다 상가나 점포 또는 주택에 있는 고드름이 녹아 떨어져 부상이나 손해가 발생하면 이는 해당 점주나 집주인에게 관리책임이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렌고쿠쿄쥬로
안녕하세요. 여린코뿔소32입니다. 길가다 상가나 점포나 주택에 있는 고드름이 녹아 떨어져 부상이나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점주나 집주인에게 관리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 책임은 건물나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고드름이 떨어져 발생하는 상황은 이를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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