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사용시 카드매출전표발행과 세금계산서 발행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법인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카드매출전표 발행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중 하나를 골라서
알려달라고 하는데,
둘의 어떤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고르지를 못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혹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후 거래처가 카드로 결제한 경우

      동일 거래에 대해 증빙이 2개가 발생하므로, 이중반영이 안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아마도 2개 구분요청은 위 내용을 관리할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카드결제나 세금계산서, 2개중의 하나의 증빙만 발생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증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만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힘듭니다. 회사가 어떠한 목적으로 해당 증빙들의 선택을 요청하는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것이며, 둘 다 법인 결산시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지출을 하셨으면 법인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매출자는 이중으로 매출을 인식하거나 매입자는 이주응로 매입을 인식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로 지출했으면 카드영수증을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