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시 카드매출전표발행과 세금계산서 발행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법인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카드매출전표 발행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중 하나를 골라서
알려달라고 하는데,
둘의 어떤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고르지를 못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혹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후 거래처가 카드로 결제한 경우
동일 거래에 대해 증빙이 2개가 발생하므로, 이중반영이 안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아마도 2개 구분요청은 위 내용을 관리할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카드결제나 세금계산서, 2개중의 하나의 증빙만 발생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증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만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힘듭니다. 회사가 어떠한 목적으로 해당 증빙들의 선택을 요청하는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것이며, 둘 다 법인 결산시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지출을 하셨으면 법인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매출자는 이중으로 매출을 인식하거나 매입자는 이주응로 매입을 인식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로 지출했으면 카드영수증을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