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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고운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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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3개월 끊고 이제 4일 갔는데 환불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학원을 6개월 끊고 다니다가 끝났고 포트폴리오반 3개월을 더 끊고 4일 갔는데 저랑 안 맞아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환불금이 없다며 다른 수강으로 변경하라고 하였고 이 학원에 원하는 수업이 없기에 환불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담당자가 카톡을 읽지도 않고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 아래에 학원 이름이 나와서 잘랐습니다.

한 달에 10일 수업입니다

그리고 수강증명서랑 출석부는 받아야하는데 안 주면 무조건 줘야하는 법이 따로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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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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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수강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1. 수강료 반환 사유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학원의 사정으로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료 반환 기준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합니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수강증명서와 출석부는 학원에서 발급해 줘야 하는 서류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카톡을 읽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학원법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 10. 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 인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의사로 수강을포기한 날

    교습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해당하는 금액

    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법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따라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교육청에 신고하신다고 말씀해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