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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v
Tov19.12.11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제공받길 원할 때 고객에게 동의를 받은 후 수집이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생명이 위험한 경우나 다른 법률이 우선된다면 동의없이 수집하는 예외도 존재하겠죠.

그런데 동사무소나 은행에서 업무를 볼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왜 고객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요구하여 처리하나요?

특히 휴대폰을 판매하고 개통해주는 많은 업체들은 개인정보를 스캔해서 팩스도보내고 하는데 동의없이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되진 않는건가요? 서면동의나 다른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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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사무소나 은행같은 경우는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보면 되고요.( 만약 모르는 사람이 내 예금을 찾아갈때 은행이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은행책임이지요)

    휴대폰의 경우는 아마 동의를 하는 란이 있을것입니다. 동의없이 하는것은 당연히 불법이니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이나 동사무소의 경우는 동의없이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어려운 경우로써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에 필요한 경우(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은행의 전세계약 업무를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면, 은행은 전세대출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확 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세계약서를 통해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 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은행)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보증금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의 허위여부를 판단하 기 위하여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은행의 정당한 이익(대출금 회수 등)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없으며, 임대인의 개인정보 역시 단순히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처리되므로 임대인의 개인정 보에 관한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동의없이 임대인의 개 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제한하 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시에는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면 등에 서명을 받습니다.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경우도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약관 등으로 서명을 받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