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건강한 강아지라고 속이고 판매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말티푸
성별
수컷
나이 (개월)
3개월
몸무게 (kg)
1
중성화 수술
없음
건강한 강아지라고 속이고 판매하였고 계약서에도질병과 상태에 대한 내용이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물병원을 가려했지만 애견센터에서 7일후부터 가라고 하였고 이상하여 2일후 병원을 가고 병원에서 슬개골 탈구와 귀 염증에대해 진단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판매자에게 따지니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화를내며 전화를 끊더니 이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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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가능은 해보입니다. 다만, 여기는 반려동물 코너라서 변호사 선생님과 계약서를 같기 검토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매자가 건강한 강아지라고 속이고 판매하였으며 계약서에 질병 상태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이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슬개골 탈구와 귀 염증 같은 질병을 은폐했다면 이는 하자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애견센터에서 7일 후 병원을 방문하라는 지침도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판매자의 책임 회피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계약 해제 및 환불 청구가 가능하며, 관련 진단서와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