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주황색 신호등에도 신호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주황색 신호등은 빨간색 신호로 바뀌기 전에 경고 신호를 의미하는것으로, 운전자에게는 정지할 준비를 하시라는 뜻이며, 신호등에 주황불이 점등된 경우 차량이 정지선에 있거나 횡단보도가 전방에 있을경우 또는 교차로 직전에서는 정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황색 신호등이 들어왔을땐 교차로를 지나가게 되면 카메라 단속에는 걸리지는 않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주황색 신호등이 점등된것을 보고 진입을 하신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