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월세 환급도 가능하다던데요?

종소세 신고 하라고 문자가 와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 낸 금액에 얼마가 공제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의 근로소득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라면 월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월세의 약 17%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