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