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누군가가 발언하면 명예 회손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2019. 03. 06. 17:21

예전에 서로 장난치다가 감정싸움으로 폭행까지 갔던 사건을 겪은적이 있었는데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그 당시 경찰서까지 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보면 연이 끊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10년 후에 우연찮게 다시 만났을 때 밝히고 싶지 않은 사건인데

해당 '사건자'나 '주변 지인'이 당시 사건을 재 발언 함으로써

생판 모르던 남들까지 알게 된다면 명예 회손죄가 적용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괘씸해져서 그걸 명예 회손으로 조치를 취한들 예전 사건이 다시 적용되게 될까요?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당시의 맞은 부위의 사진이나 진단서

또는 음성 녹취록 같은 자료는 보관중에 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 김봉건 법률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1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더라도 해당 발언을 하여 명예훼손을 한 시점이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를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즉, 10년 전에 이루어진 폭행죄가 공소시효를 도과하여 폭행죄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것과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가 도과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루어진 발언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면 고소를 통해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발언의 내용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지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 03. 06. 18: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