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누군가가 발언하면 명예 회손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서로 장난치다가 감정싸움으로 폭행까지 갔던 사건을 겪은적이 있었는데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그 당시 경찰서까지 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보면 연이 끊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10년 후에 우연찮게 다시 만났을 때 밝히고 싶지 않은 사건인데
해당 '사건자'나 '주변 지인'이 당시 사건을 재 발언 함으로써
생판 모르던 남들까지 알게 된다면 명예 회손죄가 적용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괘씸해져서 그걸 명예 회손으로 조치를 취한들 예전 사건이 다시 적용되게 될까요?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당시의 맞은 부위의 사진이나 진단서
또는 음성 녹취록 같은 자료는 보관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