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모욕, 공갈, 사기!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임시회의에서 일신상의 개인사유로 부회장직! 사임서를 내고 대신 회의장소에서 구두상 회장의 발언하에 회원들이 동의를거쳐 당해년도 이사직책하향조정후 분담금을 내고 약 7개월간을 이사라고하다... 뜻이 다르다하여 분담금 납부시점으로 약 7개월뒤 뜬금없이 부회장직 사임서를 냈으니 회원이라고 변경통보를 문서화하여 전해왔고 이로인해 본인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감을 앉겼으며 이사비를 입금납부한 사실관계에도 확인절차무시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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