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사임서를 제출하셨다면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이므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로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회원 자격은 유지되므로 회원으로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1월 말 부회장직에서 사임하셨지만 이사직은 유지하고 계셨고 이사 분담금도 납부하셨으므로 8월 사임서 제출 전까지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사직에서 물러나셨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사로서의 권한은 없습니다.
임시회의에서 구두 동의를 얻어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주장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사로 선임되지 않았다면 이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선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두 동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이사 자격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회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이사로서의 권리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