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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청설모130
공정한청설모130

회의에 참여하여 권리행사를 할수있는지?

24년도 1월말 부회장직에서 사임 당해년도 이사분담금 납부후 이사직활동 이후 8월쯤 부당대우로 사임서를 냈으니 회원이다! 강제 배제하려함에 맞섬! ((임시회의에서 구두상 모든이들의 동의하에 이사직을 수행했는데 (이사직분담금 납부됨) 사임서 제출했다고 말을 번복하나!))

집행부는 회원이라하고 당사자들 4인은 이사자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회의를 한다함에 출석하여 권리행사를 주장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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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8월에 사임서를 제출하셨다면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이므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로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회원 자격은 유지되므로 회원으로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1월 말 부회장직에서 사임하셨지만 이사직은 유지하고 계셨고 이사 분담금도 납부하셨으므로 8월 사임서 제출 전까지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사직에서 물러나셨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사로서의 권한은 없습니다.

    임시회의에서 구두 동의를 얻어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주장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사로 선임되지 않았다면 이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선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두 동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이사 자격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회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이사로서의 권리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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