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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은퇴를 몇년 두지 않은 평범한 셀러리맨인데요

어제 지인들과 같이 점심 식사를 같이 하던중에 얘기거리의 이슈가 연금얘기였습니다.

그 주제중에 다소 왈가왈부한 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연금중에 국민연금,노령연금,기초연금,개인연금 등 너무 흔하게 들은 얘기지만 정확한 구분이나

개념에 대해 궁금하구요

무엇보다도 이슈가 되었던것은...국민연금을 탈 나이 66세가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나 개인이 별도로 가입,납입한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없다를 놓고 한참 실랑이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쉽게 생각해보면 기초연금은 일정금액 이상의 자산이 없는 경우 제공이 되는 것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둘다 자격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받게되면 중복 자격이 안될겁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소득이 기초연금의 금액 이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