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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5년전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 이유 뭘까요?

삼쩜삼이라는 회계대행사를 통해 5년전, 2년전 세금을 환급 받았어요. 근데 환급금이 발생하면 나라에서 바로 환급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환급금이 발생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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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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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세액의 추가징수 사항이 아닌 경우 일부러 환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매년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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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액을 세법상 납부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내 경정청구를 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그 경정쳥구에 대해 환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했다고 하여 바로 환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과세관청이 환급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소액의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환급이 덜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거나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야 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신고를 통해서 세액을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는 납세자가 납부할세액이 있으면 결정하여 세금을 걷지만 환급의 경우 신고할때까지 결정안하고 그냥 놔둡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자동으로 환급금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소액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을 누락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