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세액의 추가징수 사항이 아닌 경우 일부러 환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매년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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