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들은 특허권, 특히 상표권과 관련 도안에 대하여 관세청에 등록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레고블럭 가품들이나, 과거 레핀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당국에서 상표와 외형을 보고 판단하여 통관보류 된다면 폐기까지 갈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물론 통관 되더라도, 국내 관련법령에 따라 유통단계에서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난감은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양할 수 있으며, 조립식완구인 경우에는 기본세율(WTO협정세율) 0%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