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장난감 구매했는데 판매 시 처벌 되나요?
진품 장난감인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배송이 짝퉁이 왔습니다. 이거 혹시 환불받을 수 있는가 해서 요청했더니 환불할 수 없다고 하네요. 금액도 애매한데 판매자 행동이 넘 악질이라 처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판매자가 위 기재된 내용과 같이 가품인 장난감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맬르 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짝퉁 장난감을 판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며, 상표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진품 가격을 전제로 구입하였는데 가품인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편취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고소장 작성 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품인 걸 알고도 본인에게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경우,
상표법위반이나 사기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짝퉁 장난감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의 고의, 즉 짝퉁임을 인지하고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채팅 내역, 상품 사진, 배송된 물건의 상태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악질적인 판매자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