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소유의 시골집을 생존 하셨을때 명의변경 해두는게 좋을까요

부모님께서 고령인데 시골집을 부모님 살아계실때 명의 변경을 해두는게 좋을까요 아님 그냥두어도 절세 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지 명의 변경시 단독 명의가 유리한지 아님 형제인데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시골집 시세는 1억 미만이라 생각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내 증여재산이라면 상속세 산출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가산하는 금액이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이 되기 때문에 해당 재산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이라면 그대로 가서 상속하는 것 보다 미리 증여하여 가산되는 금액이 낮아지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명의변경 시 유불리는 다각도로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증여세 측면에서는 시가 1억정도의 부동산이라면 단독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고, 50%씩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10년 내 5천만원)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취득세 부담은 발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10억원(배우자 생존시) 또는 5억원(배우자 먼저 사망시 또는 이혼시)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승속인인 자녀 등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재산에 댜헌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경우 부모님 생존시에 매각하거나 또는 유언상속에 따라 의무적으로 처분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며 법적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야 하므로 본인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