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내 증여재산이라면 상속세 산출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가산하는 금액이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이 되기 때문에 해당 재산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이라면 그대로 가서 상속하는 것 보다 미리 증여하여 가산되는 금액이 낮아지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명의변경 시 유불리는 다각도로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증여세 측면에서는 시가 1억정도의 부동산이라면 단독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고, 50%씩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10년 내 5천만원)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취득세 부담은 발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