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 이라는 것을 따릅니다.
즉, 한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되면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고, 중국 특허청에 등록되면 중국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권리의 효력이 등록 국가 내에서만 미치는 것을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각 국에서의 효력은 별개입니다. 특정 나라에서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나라에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 타인의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이를 악용해서 모방상표를 몰래 등록받는 경우(예: 설빙을 중국에서 타인이 등록받는 경우)도 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