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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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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지식재산권도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가령 예를 들어 A라는 상호가 한국에서 등록된 상표라면

이 상호를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 할 수도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는 상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성민 변리사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 이라는 것을 따릅니다.

    즉, 한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되면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고, 중국 특허청에 등록되면 중국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권리의 효력이 등록 국가 내에서만 미치는 것을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각 국에서의 효력은 별개입니다. 특정 나라에서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나라에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 타인의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이를 악용해서 모방상표를 몰래 등록받는 경우(예: 설빙을 중국에서 타인이 등록받는 경우)도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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