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하나 mg플러스 카드 할인 받고 산 물건 환불을 받게 되었다면 카드 할인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달에 하나mg플러스 카드로 10퍼센트 할인을 받고 물건을 샀어요. 물론 청구할인이기에 이번달 카드값에서 10퍼센트 빠지는 겁니다.

이미 카드 청구금액은 할인이 반영되어 확정이 된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나카드는 지난달 사용분이 취소될 경우 이번달 실적에서 차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50만원치 물건을 샀는데 이번달에 취소 환불받았다면 이번달 실적은 우선 마이너스 50만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해서 지난달 실적에 따른 이번달 할인은 문제될 게 없지만 대신 이번달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존 실적에 추가로 50만원치 실적을 더 채우셔야 합니다.

    지난달 할인 받아서 청구할인 받게 된 할인금액만큼은 결국 할인 받고 샀던 물건을 환불받았기에 그만큼 할인 받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겠죠.

    아마 다음달 청구금액에서 할인분이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