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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푸와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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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나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서 대선출마할 수 있나요?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나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서 대선출마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임하는 즉시 민간인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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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퇴임 후 국회의원은 될 수 있지만 대선 출마는 다시 할수 없습니다 과거 윤보선 대통령이 대통령퇴임후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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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 퇴임 후에도 다시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한 번 대통령을 역임하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직'에 한정되는 것이지, 다른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민간인 신분이 됩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 경호, 경비, 교통, 통신, 사무실 제공, 치료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습니다. 퇴임한 대통령이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국회의원 출마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는 많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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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이 퇴임 후에 민간인으로서 국회의원이나 다른 공직에 출마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기 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헌법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재임이 불가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대통령을 했던 인원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은 불가하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재임은 허용하지 않으나, 퇴임 후 재출마 자체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등 기타 선거에 출마하는 것 또한 허용됩니다.

    과거 윤보선 대통령이 퇴임 후 국회의원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다시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것은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보통은 대통령 임기 후 정치활동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나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서 대선출마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을 다시 할 순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었고

    한국에선 대통령을 2번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