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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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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대통령은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나요?

대통령은 헌법상 단임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임기5년을 다 마친 자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탄핵 등 임기를 다채우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확실하게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탄핵된 대통령은 대선 재선 출마가 가능할까요? 대선이 안 된다면 총선 및 지자체장 출마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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