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핵된 대통령은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나요?
대통령은 헌법상 단임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임기5년을 다 마친 자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탄핵 등 임기를 다채우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확실하게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탄핵된 대통령은 대선 재선 출마가 가능할까요? 대선이 안 된다면 총선 및 지자체장 출마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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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2항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및 총선, 지자체장 출마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4. 5.]
위 규정에 따라 지자체나 대선 모두 출마하여 모든 당선될 수 없는 지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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