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24년1월에 개업해서 지금까지 가입안했는데 지금가입하면 가산세나오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24년1월에 개업해서 지금까지 가입안했는데 지금가입하면 가산세나오나요? 아니면 별도로 가산세 없나요? 그리고 지금 가입하면 올해부터는 창업감면받을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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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참고).
가산세 = 수입금액 X (미가입기간 / 365) X 1%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경우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금 가입해도 가산세는 있습니다.
작년분과 올해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못받습니다.
아래 링크를 숙지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0&cntntsId=7795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 가입하면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사실상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