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일방적으로 업종을 변경했는데 다시 정정신고 해도 되나요?
2022. 02. 07. 17:57
안녕하세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되어있던 저희 업종을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가상자산 거래 중개, 알선업, 가상자산 보관관리업,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업종코드 724002]
하지만 저희는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앱을 개발해서 제공할 뿐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고 보관하거나 관리하고 지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금법상 가상자산업자로 신고가 수리되어야하는데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당했는데 다시 정정신청해서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