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으로 인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탁으로 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상태에서, 기존 신탁등기를 말소하게 된다면 변경된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자동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는건지,
(자동이 아니라면 신고 의무가 있는건지)
아니면 신탁등기 말소를 하더라도 기존과 같이 변경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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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신탁에 의해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봄으로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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