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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소란스러운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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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재산세 선택과 매도시 승계(주거용 오피스텔 매도시 업무용으로 초기화 여부)

1. 오피스텔 재산세를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당 오피스텔 매도시 매수자가 해당 내용을 승계 받아 주거용으로 매수 받는것인지

매수자가 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 및 주거용 재산세 별도로 다시 신청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면 보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주거용으로 부과가 될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