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아마도소란스러운꿩
1. 오피스텔 재산세를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당 오피스텔 매도시 매수자가 해당 내용을 승계 받아 주거용으로 매수 받는것인지
매수자가 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 및 주거용 재산세 별도로 다시 신청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양도 시점에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신호이지만, 세법상 무조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면 보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주거용으로 부과가 될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