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전입신고만으로 주거용 가능성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매해서 전입신고를 하엿습니다. 근데 나중에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용으로 되어있는지 주거용으로 되어있는상태인지 궁금하고 만약 전 임대인이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주거용으로 바뀌면서 그 부가세를 제가 다시 반환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 임대인의 부가가치세를 본인이 토해내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산세는 주거용이 더 저렴하므로 변경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