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매매후 환급부가세 반환 가능성

모르는게 있어 여쭤봅니다

제가 오피스텔을 매매하게 되엇는데 전주인은 업무용 오피스텔인상태엿고 저는 매매후 전입신고를 하엿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입신고만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신청안해도 환급부가세를 반환할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재산세변동신고서만 종이로 날라온 상태인데 아직 주거용 오피스텔로 따로 신청은 안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전부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면세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