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한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05. 31. 16:20

업무용 오피스텔로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으며 특약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수없다 붙어있는 물건에 임차인이 실수로 전입신고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당일취소가 안돼 목요일날 취소하고 연락주겠다는데 3일정도의 짧은 전입신고에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될수가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단기간 전입신고를 한 후 퇴거를 하는 경우 주거용 목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2022. 06. 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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