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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오피스텔 면세전용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오피스텔 분양받고

일반과세자로 임대업등록후

부가세환급까지 받았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버리는바람에

면세전용사유가 된경우

전입신고했다는자체로

면세전용으로 추징이되나요?

임차인이전입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이 주거용으로사용했는지를

입증해야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는했디만

주거용으로 사용안했는지를

임차인이입증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임대중이라면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