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관련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드려요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목적으로
신축할건데
과세사업자로 내야하나요
면세사업자로 내야하나요?
오피스텔자체가 주거용임대가
안되는거로알고있기는한데
면세사업자로 내서 환급안받았으면
가능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시는 경우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사용하시려면 면세사업자로 내시면 되며 부가세 공제도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거용 임대 가능합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