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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오피스텔 관련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드려요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목적으로

신축할건데

과세사업자로 내야하나요

면세사업자로 내야하나요?

오피스텔자체가 주거용임대가

안되는거로알고있기는한데

면세사업자로 내서 환급안받았으면

가능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시는 경우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사용하시려면 면세사업자로 내시면 되며 부가세 공제도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거용 임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