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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면세사업장인데 오피스텔 임대인경우는 과세로 신고해야되지않나여?

주택임대 면세사업장인데 오피스텔 임대인경우는 과세로 신고해야되지않나여? 사업자는 주택임대면세인데

오피스텔은 과세신고아닌가해서요.. 그런경우 부가세신고나 이런건 아예 안했는데 종소세신고서 한번에 과세신고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시에는 사업장현황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시에는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주거용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세 신고는 안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합니다. 만약, 실제 사업자에게 임대를 한다면 과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