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내고 임대하고있는데 면세사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0^
오피스텔 세금관련 질문드려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신고안하는데 면세사업자인가요?
따로 내야할 세금은 어떤게 있나요?
의무기간 5년이 지나면 세금해텍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은 선택이며, 의무기간은 10년입니다.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제혜택(취득세, 재산세 등)을 받았다면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반해, 세무서 상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주택임대사업은 면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아니시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이십니다. 세제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64&ccfNo=4&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