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전대하여 단기임대 할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세 신고대상인데
이 매물에서 단기임대를 하게 되면 단기임대는 면세사업이고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기임대 플랫폼에서 세무서로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매물이 부가세 신고대상인데
면세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했으니
임대인은 그냥 부가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전대인은 임대소득세만을 신고하고 내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단기임대를 하는 경우 숙박업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임대인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대인은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전대한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조심2019서1644 , 2020.06.18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일반대중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쟁점건물을 숙박시설로 제공하였고, 실제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운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 입주안내문, 단체입주확인서, 여행사에 보낸 고객의 객실예약 요청 공문 및 객실료 송금내역서, 성형외과의 중국인 고객 객실예약 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용역에 대하여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임대를 했다면 부가세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니나, 면세사업에 썼으므로 원칙적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 신고를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