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 오피스텔 구매후 전입신고 했을 경우 세금 관련?
9800짜리 오피스텔을 사서 약 392만원의 취득세를 냈습니다. 실거주 1년후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지방세나 다른 세금들이 업무용으로 나오더군요..몇십만원 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주택용으로 용도변경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금은 업무용으로 내고 나중에 추후 매도시에는 주택용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낼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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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업무용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즉, 지방세법에서 오피트텔은 업무용시설로 분류하며 실제 사용을 주거용으로 하더라도 용도변경 신청을 주거용으로 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업무용시설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주택을 처분할 때 역시 해당 오피스텔은 1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본인이 직접 주거용임을 입증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청한다면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재산세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으로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