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후 세금 처리 절차를 알고 싶읍니다.

2021. 03. 03. 23:02

3월말로 개입사업자를 폐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폐업 신청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 그건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적인 관계를 폐업후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는 처리가 끝난 상태이며, 폐업후에는 21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부가세

신고, 20년 종합소득세 신고, 21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 세금적인 부분등

어떤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중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계속 사업자와 크게 다른 점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한 간주공급'인데 재고 매입 과정에서 매입세액공제는 받았으나, 판매되지 않아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재고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의하시어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0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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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3월에 폐업하실 예정이라면 우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해주셔야 하고, 지출하고 있는 인건비가 있다면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2020년 소득에 대해 2021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내년 2022년 5월 말까지 2021년 3월까지의 2021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2021. 03. 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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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부가가치세 :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따라서 3월 말일자로 폐업을 하신다면 1~3월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ㅇ종합소득세 : 폐업과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1일 ~ 5월 31일입니다.

      ㅇ지급명세서 : 폐업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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