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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개미새227
강한개미새22722.01.11
폐업후 세금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다가
2021년 12월 31일로 퇴사하게되어 지금은 일을 쉬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23일에 폐업신고를 하고

2022년 1월 6일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폐업후에 2022년 5월에 소득세 신고인가 뭔가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신고를 해야하는지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폐업 후에는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1년도 1.1부터 폐업일 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온라인이나 직접신고서 제출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경우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해당항목을 입력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