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힘찬에뮤32
힘찬에뮤32

임원 퇴직시 퇴직금 한도 넘어가는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 임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 예정인데 퇴직금 한도 금액이 넘어가 넘는 금액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퇴사일자가 3개월 전으로 근로소득 수정신고하기가 어려워 그러는데 추가금액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무방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가 수정신고를 요청할 확률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