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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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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1주택자는 청약통장 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청약통장으로 주택당첨시에 다시 신규재발행후

신규통장에 입금을해도 1주택이면

공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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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1주택 보유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소득자에 한합니다.

    주택이 있는 사람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중에 1주택을 소유한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양권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주택청약당첨 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경우로서 공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도말 기준 1주택 이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연도에 납부한 주택청약 불입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