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1주택자는 청약통장 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청약통장으로 주택당첨시에 다시 신규재발행후
신규통장에 입금을해도 1주택이면
공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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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1주택 보유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소득자에 한합니다.
주택이 있는 사람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중에 1주택을 소유한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양권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주택청약당첨 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경우로서 공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도말 기준 1주택 이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연도에 납부한 주택청약 불입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