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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까치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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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등록 이게 합당한건지 궁금해요ㅠㅠ

입주자 대표회의 걸쳐 아파트 단지내 주차등록 관련한 얘기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1.08대로 세대당 한대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회의 결과 2대까지 등록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 현재 남자친구와 같이 거주중이고 남자친구랑 차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구요

근데 남자친구 차를 등록 하려 하니 차를 공동명의로 명의 변경을 하든, 아니면 전입신고를 해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개인사정상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주차등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관리비 낼거 다 내고 출차할때마다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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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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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드시 전입자 명의의 자동차만 등록된다고 되어 있다면

    주차등록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달리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특히 세대당 한 세대는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있다는 점에서는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01301 손해배상(기)

    나. 판단
    (1)실질적으로 입주자가 사용하는 차량이면 주차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유
    이 사건 승용차가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의 차량인지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승용차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차관리규정에 의하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사용자 또는 직계존비속 차량에 한하여 주차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승용차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주차관리규정이 무효인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1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들은 공용부분에 속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아파트의 총 가구 수 는 452가구인데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320가구에 불과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주차장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②그리하여 피고는 주차장관리규정에 제정하여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사용자 및 그 직계존비속'이 '소유하는'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규정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었고, 위 규정이 특별히 입주자에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차관리규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3)피고의 2013. 8. 14.자 결의가 무효인지 여뷰
    위 일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제3자인 D명의로 되어 있고,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주차증을 발급할 수 있는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주차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인바 이는 위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결의로서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주차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에 불법주차스티커를 부착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체에서 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주차증 발급청구,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 중단청구는 나아가 볼 것 없이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