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가 이제는 대리입영까지 하게 됬나요?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입영한 병사가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 병사월급의 반을 받으면서 군대에 다시 갈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군복무 관련에서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대신해 주는 상황도 있나보네요~~나라를 지키는 일인데 본인 스스로 해야 되지않을까요?

  • 군대가 많이 좋아졌나 봅니다.

    돈 몇푼을 받고 군대에 다시 갈생각을 하다니요, 다주는 것도 아니고 절반만 받고 갔다니 이해가 안되고요,

    사회로 나와서 직장도 못구하고 해서

    다시 군대에 간 것 같은데요,

    대신 간 사람이 어째든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병사월급을 반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대리 입,영을 하는 사람은 바보같은 일인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큰 문제같은데요,,

  • 안녕하세요 군 복무와 관련된 문제에 불공정한 일이 생기면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질문에 나온 ‘대리입영’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대신 군대를 가는 걸 의미하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에요. 이번에 재판에서 밝혀진 것처럼, 병사의 월급 일부를 나눠 가지는 조건으로 제3자가 대신 입대해 복무한 사실이 드러났고, 재판부는 이를 매우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 보고 대리입영을 시킨 병사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군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대리 복무’ 같은 행위는 사기와 동일하게 간주돼 엄격히 처벌되며, 그런 일이 적발된 후엔 군 복무를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 경력으로도 인정되지 않아요. 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있다면 다시 군에 복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해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병역의무에 대해 얼마나 엄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한 시점이에요. 도움 되셨길 바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