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노우이펙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월차선인 1차로에서 지속적인 주행을 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월 차선은 주행 차선이 아닌 추월 시에만 이용하는 차선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안전한 운전을 위해 정기적인 휴식과 함께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