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 프리랜서 번역소득은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프리랜서 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연간 소득이 300만원 이내라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