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계좌만 알고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2022. 01. 27. 13:29

거래하다가 사기당한거같은데 신고가능할까요?ㅠㅠ 번호라도 물어볼걸그랬어요.. 금액은 20만원정도로 소액이긴한데 이름,계좌번호만으로 신고가능한가요?오픈카톡으로 한 대화내역은 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기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랑면 현재 알고계신 정보를 가지고 경찰에 가서 신고하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가 있다면 범인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2022. 01. 2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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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기망 및 편취의 증거가 있다면 적은 금액의 사기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으나 고소가 위 금원을 반환 받기는 어렵고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2022. 01. 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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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로 고소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있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피의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수사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알고 있는 이름이나 계좌번호가 해당 피의자의 것이 아니라면

      좀 시간이 걸릴수는 있습니다.

      신고시에는 알고있는 정보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됩니다.

      2022. 01. 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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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번호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어 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2. 01. 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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