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계좌만 알고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거래하다가 사기당한거같은데 신고가능할까요?ㅠㅠ 번호라도 물어볼걸그랬어요.. 금액은 20만원정도로 소액이긴한데 이름,계좌번호만으로 신고가능한가요?오픈카톡으로 한 대화내역은 있습니다
거래하다가 사기당한거같은데 신고가능할까요?ㅠㅠ 번호라도 물어볼걸그랬어요.. 금액은 20만원정도로 소액이긴한데 이름,계좌번호만으로 신고가능한가요?오픈카톡으로 한 대화내역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로 고소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있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피의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수사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알고 있는 이름이나 계좌번호가 해당 피의자의 것이 아니라면
좀 시간이 걸릴수는 있습니다.
신고시에는 알고있는 정보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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