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와 이름으로 신고가능한가요?
학생인데 게임아이디를 구매하려다가 팔천원사기를 당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한거라 계좌번호,이름만 아는데 계좌와 이름으로만 신고 가능한가요?신고가 가능해도 팔천원찾자고 하는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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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인 학생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고소를 하기 가 어렵고, 이에 대해서 그 금액이 매우 적은 점에서 시간 등의 소요 등을 고려하여 고소는 크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시 사기가해자의 성명과 계좌번호를 담당조사관에게 고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팔천원을 찾으려면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형사절차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8천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