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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발로란트 라는 게임계정 을 7만원주고팔려고했는데
사기꾼이 계정을자기이메일로바꾸고 나갔습니다.
상대에 이메일하고 카카오톡 오픈프로필 요 두개만
보유상태이고 신고하면잡힐까요?
소액이여도 경찰들이 열심히 임해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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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정부가 부족한 상황이나 상대방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이 있다면 적어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지만 명확하게 신고 의사를 밝히면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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