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생활

생활꿀팁

투명한너구리11

투명한너구리11

23.04.30

재직증명서 없음 앞에 재직한거 인정 못받나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호봉을 인정 받으려면 기존에 다니던 직장의 재직증명서를 가져와야된다는데 지금 폐업해서없는 경우 인정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30

      안녕하세요. 천사귀갑17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된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결혼식 암행투어,
당신의 생각은

    2,663명 투표 중

    남의 결혼식 암행투어, 당신의 생각은

    1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3)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1

      0

      498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3)

    • 고용·노동

      사직서에 퇴직 날짜가 비어있을 때, 회사가 마음대로 정해 면직했다면 해고일까?

      김지훈 노무사 프로필 사진

      김지훈 노무사

      2

      0

      357

      사직서에 퇴직 날짜가 비어있을 때, 회사가 마음대로 정해 면직했다면 해고일까?

    • 심리상담

      7월의 첫날,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분들에게.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2

      0

      164

      7월의 첫날,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분들에게.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이직확인서를 안받고 퇴사했는데요!

    • 재직 중 경력증명서 안 뽑아주는 회사 대처법

    • 이직확인서 전 직장에서 받을 수 없나요?

    • 이직할 때 재직증명서 제출해도 되나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