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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투명한너구리1123.04.30
재직증명서 없음 앞에 재직한거 인정 못받나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호봉을 인정 받으려면 기존에 다니던 직장의 재직증명서를 가져와야된다는데 지금 폐업해서없는 경우 인정 못받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안녕하세요. 천사귀갑17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된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