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끼리의 대여차입금이며 5월 말 6월 말에 납부되어야하는 이자가 납부 누락되었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원천세도 누락된 셈인데..
재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7월 원천세 신고 시에 그냥 포함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7월 원천세 신고시 반영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