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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이자 지연납부에 대한 원천세 처리

법인끼리의 대여차입금이며 5월 말 6월 말에 납부되어야하는 이자가 납부 누락되었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원천세도 누락된 셈인데..

재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7월 원천세 신고 시에 그냥 포함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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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7월 원천세 신고시 반영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