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사유 발생일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휴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1개월 이전을 기준으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휴업수당을 청구할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의 기준에 관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휴업 기간이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라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3월 1일 이전 1개월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의 모든 날짜에 대해 각 날짜의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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