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사유 발생일 기준은 언제인가요?

2020. 03. 22. 21:26

휴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1개월 이전을 기준으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휴업수당을 청구할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의 기준에 관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휴업 기간이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라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3월 1일 이전 1개월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의 모든 날짜에 대해 각 날짜의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적용을 위한 사유발생일은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3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1 개월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정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0. 03. 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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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 조항에서 보시다시피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적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휴업기간이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여서 해당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휴업사유가 발생한 날, 즉 3월 1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2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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