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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사슴265
친절한사슴26524.04.21

법적 시급계산에 대해 물어볼게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최저시급 받는데


평일 9시간 일하면 8시간 초과시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토요일 일요일 달력빨간날 근무시 최저시급보다 더받을수 있다고 법적으로 있다는데 이게 뭔가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빨간날이든 일해도 최저시급 시간계산으로 급여를 주는데 이게맞나요?

주말 빨간날 1.5배 이런거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못받은 만큼 나중에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반드시 주게 되어있나요?


계약서 쓸때 연차 퇴직금 없다고 되어있어도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 안주기위해 1년 조금남기고 해고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세금 4대보험을 업장에서 안하고 계좌로 급여 줄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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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주휴일,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3. 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해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5. 4대보험 가입을 안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공휴일 및 주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4. 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4대보험에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50%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반드시 줘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도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