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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쌍봉낙타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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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공휴일이 있을 때

이번 5월이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인데

5/1 근로자의 날

5/5 어린이날

5/8 석가탄신일로 법정공휴일입니다.

이 경우 이 사흘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휴업이 아닐 때의 임금으로 100%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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