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월이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인데
5/1 근로자의 날
5/5 어린이날
5/8 석가탄신일로 법정공휴일입니다.
이 경우 이 사흘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휴업이 아닐 때의 임금으로 100%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